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추진..윤리규정 개정
입력 2007.06.07 22:1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7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 △제4차 전국약사대회 개최 건을 심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약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규정 제2조 10항을 신설,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약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율 증대는 물론 당번약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약은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을 슬로건 한 제4차 전국약사대회를 오는 9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기로 했다.

약사가족 등 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전국약사대회는 대한약사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제약협회가 후원한다.

또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박호현, 김 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위원회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추진..윤리규정 개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추진..윤리규정 개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