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률제' 의사회와 협력…홍보포스터제작
입력 2007.05.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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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의약분업위원회(정책단장 조덕원, 위원장 최웅열)는 지난 22일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률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 등을 파악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진료비 정률제 전환과 관련해 회원들뿐 아니라, 특히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약에 시민홍보를 위한 포스터 부착을 건의키로 했으며, 의사회와도 협력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키로 했다.

특히 정률제 시행에 따른 전산보조 인력 확충, 경증질환자 의원 내방 감소 등의 역기능과 일반의약품 판매 증가,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인식전환 등을 순기능으로 꼽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세우기로 했다.

정률제는 총약제비 1만원(의원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500원(의원 3000원) 정액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정액제와는 달리,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총약제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다.

노인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되며, 아동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수준과 상관없이 성인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약국 조제수가 현실화, 특정 의료기관과의 처방담합 근절 등을 사업계획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대약을 비롯한 24개 구약사회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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