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경영활성화 ‘현행 약사법이 걸림돌’
서울시약, 2차 좌담회… 마케팅 규제조항 개선돼야
입력 2007.05.16 23:55 수정 2007.05.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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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현재 약사법상의 규제조항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근본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비롯해 약국의 모든 판촉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 주최로 16일 ‘약국경영활성화 2차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약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규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의약품 재분류… 일반약 확대 절실  

우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의 확대가 절실한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시약 약국환경개선추진단 정영숙단장은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가뜩이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돌려야하는 상황에서 요즘 전문약을 늘리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이종운 편집국장 역시 “의약분업재평가를 통해 현 의약품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반약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판촉활동 원천봉쇄 독소조항 개선돼야

이와 함께 약국마케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1항에 대한 개선필요성도 논의됐다.

약사공론 조동환 부국장은 “약사법 시규 제57조 제1항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중략)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은 약국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불합리한 조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현재 약국의 경쟁상대는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할인마트 등 여타 유통채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대식 서울시약 정책기획단장 역시 “예를 들어 황사관련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 혼합진열 금지조항으로 인해 세트구성으로 마스크조차 함께 진열을 하지 못한다”며 “마트나 할인점과의 경쟁에서 약국이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약국은 마일리지나 할인쿠폰 등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의약외품의 경우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메디팜 허정 사장은 “일본의 경우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관련 의약외품의 보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선진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라면 우리나라 역시 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방전리필 약사보조원제 등 검토 필요

이밖에 동일한 처방전에 대한 리필문제와 약사보조원제 도입 등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상의 개선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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