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중앙위, "경기 선관위 재심의하라"
중앙위 2차 선관위 결과..증거자료 발송
입력 2007.01.17 11:21 수정 2007.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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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약 회장선거 부정논란과 관련해 이 사건을 경기도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심의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대약 중앙위(위원장 한석원)는 16일 제 2차 위원회를 개최, 김경옥·이진희후보측의 이의신청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심의요청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재심의 요건에 충분하므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라"고 조치했다.

이어 "재심의 결정은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경옥·이진희후보는 경기도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증거자료와 관련해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위는 고양시약 이광 총무위원장이 제시한 훼손된 회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의 증거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증거물사본(사진)을 경기지부에 첨부하여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선관위는 지난 10일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각 약국을 방문 투표한 봉투 회수한 것과 투표한 봉투 1매가 도착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훼손하였다는 투표봉투가 없고 이광 총무위원장이 증언한 내용과 박기배 당선자가 증언한 내용 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고양시분회 회원의 투표봉투는 훼손된 것이 전혀 없고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들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과 법원이 아니므로 당선무효 결정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현행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감독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의 위임여부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 재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지부 선관위의 해산’이라 한 것은 착오에서 빚어진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 종결한다는 의미라는 뜻을 전달해 왔으며 특히 청문회시 증거자료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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