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마인드는 약사사회 발전시키는 밑거름”
정순철 약사 / 48회 사법고시 합격
입력 2006.12.15 13:00 수정 2006.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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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본연의 업무가 약국을 운영하고, 약을 개발하는 것이겠지만 의약품도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허가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인 마인드가 있는 후배들은 꼭 사법고시가 아니더라도 상법, 공정거래법 등 법에 대해 공부를 했으면 해요”

이번 4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정순철 약사는 “많은 약사들이 법조계 진출 뿐 아니라 법적 감각을 익힌다면 약업계는 물론이고 사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약사는 약대졸업 후 1994년부터 2003년 까지 10여 년간 유한양행 개발실에 몸담으며 해외 신약도입, 상표업무, 식약청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법적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깨닫고 법에 대한 관심을 키웠 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곧 2003년 말 퇴사와 함께 사법고시를 도전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

정 약사는 처음 1년간은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독학했고, 그 후 2년간은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며 담금질을 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부인 덕분 이예요. 아내 허윤미 약사는 서울에서 하던 파트타임을 그만두고 혼자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 약국을 하며 묵묵히 저를 뒷받침 했으니까요”

정 약사는 후배들에게 “사법고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환경” 이라며 “주변의 방해 없이 공부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뒷받침이야 말로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 마인드 없이 사법고시에 도전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법적마인드와 공부환경, 경제적 뒷받침은 사법고시의 좁디좁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귀띔했다.

내년 3월이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정순철 약사는 “약업계와 관련해 보다 집중적인 변호업무를 하겠다”는 꿈을 내비치며 “연수원 성적이 좋다면 법적 분쟁을 판가름 져주는 판사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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