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폐기
입력 2006.06.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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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사회( 회장 박기배)는 지난 6월 7일 ~ 8일 이틀간 약사회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접수, 폐기했다.

접수에 앞서 시약사회는 약 15일 전부터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덕양구 59개소 일산구 83개소등 고양시관내 132개 약국에 보관되어온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가 폐기되었다.

약 60여종의 마약류가 접수, 폐기 되었는데 대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이었으며, 그 금액은 보험수가 기준으로 600여 만원에 달했다.

특히 마약류는 보관과 관리가 까다로운 품목인 만큼 약국 내에서의 재고적체 및 유효기간의 관리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 되어질 뿐만 아니라 폐기의 어려움 또한 약국의 업무를 가중시켜왔다.

박기배 회장은 현재 상정된 관계 법안이 통과되어도 폐기의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손실 자체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처방변경과 이로 인한 재고약 적체, 경제적 손실은 마약류도 예외가 아니 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고마약류”로 분류되어 일괄 폐기등을 통해 폐기되어지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 직원의 입회하에 진행된다.

또한, 단독폐기의 경우 소각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관계당국의 직원이 입회하고, 약국 앞에서 깡통 등에 소각 폐기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약사회 관계자는 폐기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정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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