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행위 없는 공휴일도 조제일수에 포함
복지부 유권해석, 차등수가 산정기준 밝혀
입력 2006.06.14 09:10
수정 2006.06.14 11:10
앞으로 약사의 조제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공휴일도 조제일수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회신에서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 계산에 건강보험환자의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약사의 조제한 일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제일수는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 복지부는 지난 2005년 고시개정을 통해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를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의원과 약국의 경우 실제 '문을 열었다'면 조제여부와 상관없이 차등수가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약사 개개인이 '실제 진료한 날'로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공휴일에 출근했더라도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 단위로 청구할 경우 하루분량이 빠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약사의 차등수가분만큼의 조제일수를 인정받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당번약국 등 국민편의를 위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이를 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약사회의 의견과 과거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조제일수 누락으로 차등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