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없는 의약품, 한약제제 X" 식약처 답변 받아낸 약사회
한약사, 한약제제 아닌 일반-전문약 취급 안되는 게 명확해져
30년 해묵은 한약사 문제 해결 진일보...최종 목표는 법 개정
보건복지부와 논의 이어갈 것..."일반약 취급 조치 시급"
입력 2024.07.02 06:00 수정 2024.07.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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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구분과 관련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약사회는 이 답변이 30년 해묵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약사회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사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6개월 간 풀어갈 단초 내지는 실마리를 찾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식약처 답변에 따라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생약)제제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당장 약사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한약사 문제를 위해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것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낸다는 묘안을 고안해냈다.

최 회장은 "올 초부터 위원 6명-변호사 2명으로 구성해 운영해온 소위원회가 역할을 톡톡히 했다"면서 "협상 시 단어 문구 선택까지 신경쓰며 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의 답안은 복지부에 이미 전달했고,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의 최종 목표는 법 개정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제제 구분부터 법 개정까지 단계적으로 진척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짓는게 최상의 목표”라면서 “이번 한약제제 구분 시도는 첫 발을 떼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전문약 사입 한약사 약국 전수조사'와 통계청의 '직업 분류'도 이끌어냈다.

최 회장은 "4월 초 복지부에 전문약을 취급하는 한약사 약국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전문약 사입 부분 전수조사에 합의했다"면서 "지금은 소명 작업 중으로 알고 있는데,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해 뒀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이 1일 발표한 8차 직업 분류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분리됐고, 약사는 '전문약사'와 '일반 약사'로 세세분류됐다"면서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약사와 한약사는 다른 직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올해 2월 말 지역통합돌봄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약사회가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최 회장은 전했다. 또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을 만나며 약사사회 현안을 정하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파업 및 휴진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 '처방전 리필제' 등을 주장하며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는 지역 약사회와 달리 입장을 내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는 "항상 최대한의 실익을 고민하며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약사회원에게 과연 유리할 지 판단해야 하기에, 실익 없이 그저 직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섣부른 주장보단 물밑작업을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법과 제도적인 문제는 지역 약사회가 독자적으로 접근해 해결하겠다고 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약사사회 권익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단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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