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구성한 진료지원인력(PA) 협의체에 의사와 간호사만 포함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다직종 개방형 PA’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2일 열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함께한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에서 PA 협의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의사-간호사로 구성된 PA 협의체 1차회의를 시작하면서, 매월 1~2회 정기 회의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업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내 교육-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과장은 간담회에서 “PA는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도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회장, 방사선사협회 한정환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회장,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만으로 PA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의료기사들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기사들과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단체장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라는 명분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PA가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할 것이고,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PA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두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 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료법체계연구회’ 논의 과정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임과장은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회장님들의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고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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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구성한 진료지원인력(PA) 협의체에 의사와 간호사만 포함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다직종 개방형 PA’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2일 열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함께한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에서 PA 협의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의사-간호사로 구성된 PA 협의체 1차회의를 시작하면서, 매월 1~2회 정기 회의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업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내 교육-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과장은 간담회에서 “PA는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도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회장, 방사선사협회 한정환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회장,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만으로 PA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의료기사들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기사들과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단체장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라는 명분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PA가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할 것이고,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PA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두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 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료법체계연구회’ 논의 과정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임과장은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회장님들의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고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