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까지 로사르탄 교환비용 약국 정산
약사회, 유한양행·종근당·한미약품 등 제약사 간담회서 합의
입력 2022.01.07 12:00 수정 2022.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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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로사르탄 교환비용(약품비 포함)에 대한 약국 정산을 1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6일,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2월 7일부터 1월 5일까지 접수된 의약품 교환 내역을 취합해 13곳의 제약업체에 대한 정산을 요청했다. 이중 교환건수가 많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조속하고 원활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담당자들은 “일선 약국에서 의약품 교환으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며 “약국의 협조로 순조롭게 교환이 이루어져 감사드리며 신속하게 비용정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환 의약품 건수가 많은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비용은 도매상 장부 차감 방식으로 정산하고 교환비용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불순물 초과검출로 인한 의약품 교환 업무에 관한 보상 체계가 없어 일선 약국은 비용적인 손실을 부담하며 사회적 책임감으로 임해 왔다”며 “약국의 역할과 노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어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장기처방이 많아 교환일수도 길고 다빈도 처방 제품이라 교환건수도 많아 우려가 있었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약국의 노고에 공감하고 비용정산에 적극 협조한다고 해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1월 6일 이후 약국에서 발생하는 교환내역은 약사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교환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약사회가 해당 제약사에 매월 정산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해당 제약사들이 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결과에 따라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일부 제조번호를 지난 12월 7일자로 자진회수하고 약국에서는 환자가 미복용한 의약품을 해당 의약품의 정상 제조번호로 교환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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