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김강립 식약처장에 장기품절약 대책 등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시정명령 제도 도입·단순 실수 형사고발 금지 요청
입력 2020.12.17 06:05 수정 2020.12.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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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지난 11월 취임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방문하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약국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과 약사(藥事) 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과 장기품절 의약품 처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국산업약사회 설립,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및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약사회 정책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다.

한편, 이 날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이 동행했으며 식약처에서는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과 채규한 의약품정책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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