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계획 안내
각 단계별 1회 인정, 청구 착오 및 오류 주의 필요
입력 2019.05.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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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치과임플란트의 단계별 요양급여 인정기준 초과 건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 사후관리 점검대상은 치과임플란트(찬11) 수가에 대하여 진료 단계별각 1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하나 중복청구·지급이 확인된  4천 3백 기관, 8천 6백여건 이다.

점검 대상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관할 본·지원으로부터 정산예정 문서를 받게 되고, 정산 절차는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8~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후관리계획 및 치과 임플란트의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청구착오 및 오류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업무이다.

한편, 치과임플란트의 단계별 재시술이 가능한 경우는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 1회만 가능하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2단계(고정체 식립술)시술 후 골유착에 실패하여 고정체(fixture)를 제거하고 재식립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단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등록시스템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재시술 전에 ‘시술중지’와 ‘재시술’과 관련한 사전 등록절차를 거쳐야 시술이 가능하다.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및 3단계(보철수복)의 재시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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