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일반 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18.06.07 05:2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관리대상 취급내역 보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나 10일이 공휴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월에 취급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6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1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또 다수의 취급보고 대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며, 마감일에 시스템 보고량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가능한 6월 11일 이전에 보고할 것을 권장했다.

다만, 제도 시행일(5월 18일)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처방․조제 소프트웨어(SW) 등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연계 보고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해 사용자 SW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계보고 사용자를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연계보고 후 변경 또는 취소보고 시 반드시 해당 SW업체가 안내하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보고자 지원을 위해 상담(1670-6721), 연계기술지원(070-7463-3050~4), 온라인 Q&A 등 다양한 민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약품안전관리원, 일반 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 유의사항 안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약품안전관리원, 일반 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 유의사항 안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