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현장 긴급방문
복지부 불가 해석에도 약국개설 허용 경위파악 및 대응방안 협의
입력 2017.09.04 15:13 수정 2017.09.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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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경상대병원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일 창원시 창원경상대병원 앞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국 개설 논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약국 개설 불가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경남도 행정심판위가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한 배경과 지역 약사회의 대응 과정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병원이나 천안 단국대병원 등의 불법약국 개설 시도를 저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상황을 낙관하고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세밀한 대응이 부족해 현재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토로가 주변 약국 관계자들로부터 있었다.

현장 방문단은 이어 창원경상대병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건물 부지의 소유관계, 병원 본관과 약국의 위치, 접근 도로 상황 및 지하 전용 통로 설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약국을 개설하려는 위치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구내가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의료기관 내 부지에 구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이어 류길수 창원시분회 분회장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최초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대응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공동 대응방향과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는 경상대병원 구내 약국 개설을 저저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 공익감사 청구 등에 있어 법률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이 힘을 합쳐 원내 약국개설을 저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진윤희 약무학술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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