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팜, 약국 불용재고 폐기 사업 전국 확산 본격화
대약 업무 협약 이어 광주·울산·경북 등 시도약사회와 협의 진행
입력 2017.01.26 06:17 수정 2017.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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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한약사회와 약국 불용재고 폐기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미래팜(대표 강도영)이 새해 들어 전국 확산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팜은 현재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시도약사회와 관련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강도영 미래팜 대표는 “현재 광주, 울산, 경북 등 시도약사회와 사업 추진을 논의 중”이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팜의 불용재고 폐기 사업 대상에는 일반약과 한약제제 등 불용재고 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약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다만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된다.

약국에서는 반품이 불가능한 불용재고약 등을 미래팜을 통해 폐기하고 해당하는 금액만큼 드링크 등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미래팜은 약국에 폐기 불용재고약 등에 대한 재고 자산 손실 확인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공제를 지원한다. 불용재고 폐기 과정에서의 내역서 작성 및 운반·폐기를 대행해 줘 약국의 업무 부담도 경감시킨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불용재고 폐기 사업 참여 약국에 대해선 계열사인 팜DMS에서의 처방전 보관료 할인 및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의 무료폐기도 지원한다.

강도영 대표는 “그동안 불용재고 폐기사업과 관련해 약사회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들이 미래팜 사업을 모방해 전국이나 지역 단위로 유사 영업 행위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받은 후 일부 제품만 공급하고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빈번해 일부 지역 약사회 및 약사회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미래팜은 15년 간 불용재고 폐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실한 전문회사”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와 1억원 상당의 계약 이행 보험도 접수해 약사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감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대한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미래팜은 약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며 “보다 많은 약사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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