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무혐의 약사,전 대약 임원 고소-검찰, 벌금형 처분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민사손배청구소송 계속 진행
입력 2017.01.11 05:59 수정 2017.0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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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면허대여, 불법조제 등에 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A약국 약사가 전 대한약사회 임원을 고소, 검찰이 이 임원에 대해 약식기소 15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 약국지도위원회는 부산지역 A약국에 대해 청문회 조사 등을 통해 면대약국, 불법조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해당약국 약사가 고발돼 1년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에 A약국 약사는 자신의 약국 고발과 관련해 전 대약 임원을 명예 훼손, 대약 청문회 금융거래정보 유출 개인정보법,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구약식 벌금 150만원을 결정했다.

A약국 약사는 “전 대약임원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 영업방해, 약국 탈취 미수 등으로 고소해 검찰의 처분결과를 받았다”며 “무혐의 부분인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다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대약 임원에 대해 벌금형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 전 대약 임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개인정보법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소하고, 형사소송이 끝나면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대약 청문회, 경찰 검찰 조사 등으로 엄청한 고통을 받았다. 약국운영 역시 허위 사실 유포로 약을 공급받지 못하고 현금구입, 주위의 시선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며 " 대약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지만 받아지지 않았다. 그동안의 고생은 말로 다 할수도 없다"고 그간의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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