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산]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 ‘공’은 국회로
입력 2016.12.22 13:02 수정 2016.12.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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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대한약사회의 정책 회무는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에 집중됐다. 약사사회는 2016년을 ' 의약품 화상 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보냈다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을 보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9일 '의약품 화상투약기' 설치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화상투약기 도입 여부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 갔고,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화상 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제도 도입을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는 탄핵정국을 맞이하면서 추진 정책과 사업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비박과 친박으로 양분돼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찬성 결정을 내리게 되면, 내년 6월 대통령 선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이견을 보이는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은 개정 논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화상투약기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화상투약기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화상투약기 특허는 1명뿐인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환자 ‘대면원칙’을 무시하는 하는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면서 약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상투약기 도입은 안전성보다는 편의성과 신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화상판매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재벌을 위한 정부의 꼼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약사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전제로 한 약사법 개정을 총력 저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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