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등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논란 관계자들이 검찰의 구형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형사부는 7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검찰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등 피고인 13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 등의 구형이 내려졌다.
피고인 약정원, IMS 헬스코리아 등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의 강도높은 구형에 억울함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사업이 고의성 없는 정상사업이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사안이라는 점,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실질적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요구했다.
김모 전 약정원장은 "사건당시 원장으로서 관리자였기에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거나 약사회원들을 기망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해당 사업은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로 암호화된 정보였으며, 통계정보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순수한 의도를 갖고 진행된 정상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양모 현 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은 죄송하나 검찰수사 이후 권고사항이 있을때마다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IMS 헬스코리아 허모 대표는 "2009~2010년 통계분석 한국도입시 사명감을 갖고 임했고, 개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사회와 함께 국내 보건·제약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통계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개발했다"라며 "자부심을 갖고 만든 통계이며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씨는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음에도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을 했었고, 2012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과 2014년 행자부 권고를 적용했다"라며 "지금 기준에서는 당시 암호화 등이 너무 약했다고 볼 수는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가이드라인이 당시에 있었다면 당연히 지켰을 것이며, 그간 피해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피해가 없을것이라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각 변호인단 측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당시 시점에서 암호화 등 최선을 다했으며 방향이 잘못됐다면 시정 기회가 필요하나 이들에게 시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와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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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등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논란 관계자들이 검찰의 구형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형사부는 7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검찰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등 피고인 13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 등의 구형이 내려졌다.
피고인 약정원, IMS 헬스코리아 등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의 강도높은 구형에 억울함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사업이 고의성 없는 정상사업이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사안이라는 점,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실질적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요구했다.
김모 전 약정원장은 "사건당시 원장으로서 관리자였기에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거나 약사회원들을 기망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해당 사업은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로 암호화된 정보였으며, 통계정보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순수한 의도를 갖고 진행된 정상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양모 현 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은 죄송하나 검찰수사 이후 권고사항이 있을때마다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IMS 헬스코리아 허모 대표는 "2009~2010년 통계분석 한국도입시 사명감을 갖고 임했고, 개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사회와 함께 국내 보건·제약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통계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개발했다"라며 "자부심을 갖고 만든 통계이며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씨는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음에도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을 했었고, 2012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과 2014년 행자부 권고를 적용했다"라며 "지금 기준에서는 당시 암호화 등이 너무 약했다고 볼 수는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가이드라인이 당시에 있었다면 당연히 지켰을 것이며, 그간 피해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피해가 없을것이라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각 변호인단 측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당시 시점에서 암호화 등 최선을 다했으며 방향이 잘못됐다면 시정 기회가 필요하나 이들에게 시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와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