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藥 분회장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향정약 제외 촉구
입력 2016.07.05 00:38 수정 2016.07.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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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 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약처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분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마약은 물론, 마약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 및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외품, 건강식품 등 건강관련 제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실적 실행가능성을 무시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세운, 일선 약국에만 희생과 부당함을 강요하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시행을 7.000여 경기도약사회원을 대신해 재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취지가 아무리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의약품의 빈번한 사용량과 그에 따르는 업무부담 가중을 감안할 때,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자칫 대부분의 선량한 약국을 법위반 약국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의약품이 소비자에게까지 흘러가는 일련의 유통현황을 파악,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시스템은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심평원의 일련번호 즉시보고 제도와 중첩되는 것으로 정부 간 협조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도입, 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적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민간기관인 약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횡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오류를 개선하여 시행하겠다고는 하나 이미 본 사업 시행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약국의 희생과 불편을 전제로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마약 및 마약류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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