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약국, 근로계약서 미작성따른 분쟁 빈번
야간·휴일근무, 퇴직금 등 노무관련 갈등에 무방비 노출
입력 2016.06.14 06:30 수정 2016.06.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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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소형약국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동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약국장과 직원들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직원이 약국에 재직중일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약국을 퇴사한 이후 재직기간중의 노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으며, 약국장이 고발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규모가 큰 약국들은 대부분 노무관리에 문제가 없지만 소형약국들은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야간근무, 휴일근무, 퇴직금 등과 관련한 갈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수원시약사회 한일권 회장은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적지 않은 약국들은 노무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며 "특히 규모가 적은 약국일수록 노무 관련 분쟁의 소지가 높은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권 회장은 "소형 약국 대부분이 세무사를 통해 노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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