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선택권 제한 시도 중단하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협의회 성명
입력 2016.06.01 12:20 수정 2016.06.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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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이 '농림부와 수의단체는 선량한 동물보호자들의 자가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5일 방송된 ‘강아지 번식장'관련, 방송 내용 중 문제는 판매를 위해 강아지를 학대하고, 동물학대에 준하는 수술과 마류를 불법으로 취급한다는 데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당연히 번식장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 취급을 엄단해 불법 유통시킨 업자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번식장 운영기준강화와 마약류 불법 취급보다는 선량한 동물 보호자들의 자가치료 행위를 금지하려는 농림부와 수의단체의 움직임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자가진료철폐로 모든 동물 관련 독점화하려는 시도는 수의단체의 오랜 숙원"이라며 "동물보건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동물의료의 병원집중현상을 야기할 것이고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3년 동물병원이 국민들에게 직접 동물약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20여 년동안 수의사들은 산업동물보다 반려동물에 집착하면서 4백여 개에 불과하던 동물병원이 3천여 개로 늘었고, 1999년 동물병원 진료 수가제를 폐지하면서 진료비가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매체에 의하면, 년간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버려지는 이유 중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수의사법개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기준을 높이고 번식장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량한 동물보호자의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물 의료의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동물유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르는 동물에 대한 치료 선택권' 존중과 강아지식장에 공급된 마약류 주사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판매자와 사용자를 모두 고발조치할 것,  강아지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번식장의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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