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연수교육에 평점제 도입된다
기존 6시간 규정에 평점 환산 규정 신설
입력 2016.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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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연수교육 규정이 비교적 큰폭으로 바뀐다. 평점제 관리 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교육비 관련 규정도 구체화됐다.

26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2015년도 최종 이사회에서는 약사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승인됐다.

규정 개정은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약사 연수교육 규정과 관련한 개선 요청과, 교육시간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연 6시간 이상'으로 명시된 수강시간과 관련해 기존 6시간을 살리고 여기에 '교육시간은 매년 승인받아 시행하는 교육계획에서 정하되 평점으로 환산해 산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 학술행사나 세미나 등에 대해서는 3시간 미만의 경우 0.5평점, 3시간 이상의 경우 1.0평점 이내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1강좌에 1평점으로, 연간 2평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과목에도 '새로운 약학지식에 관한 것'으로 규정해 온 것을 '교과목은 약사윤리,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법령, 안전관리, 약국경영 등 연수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교육비 근거도 마련했다. 신상신고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의 연수교육비가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경비와 관련한 조항에는 '교육장소와 강사, 교재, 인력운영, 광고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인건비, 교육업무에 관여한 인력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합산해 산출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연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교재개발과 강사양성 행정사무 등 교육기관에서 연간 연수교육 운영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추가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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