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사회 "서비스발전기본법, 보건의료 제외 노력"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 34대 강원도약사회장 취임식 개최
입력 2016.02.20 19:22 수정 2016.02.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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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는 20일 2016년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임 총회의장으로는 김준수 의장을 선출했으며 신임부의장 및 신임 임원선출은 각각 총회의장과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신임감사에는 홍영호·문상덕·이기석 약사가 선출됐다.

김준수 총회의장은 "약사회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도 마찬가지일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약사회의 가장 큰 힘은 단결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단결해야만 약사직능이 유지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약사회는 늘 회원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께서는 회원을 위한 약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복 회장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기본법에 보건의료부분이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PM2000, 면대약국 등 약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을 대산해 참석한 백경신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들이 약국의 영리화를 배격하고 법인약국을 배격한다 해서 약사사회가 이익을 집단하는 왜곡된 집단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약국에 대한 창업지원강화, 약사직능의 공공분야 및 해외의료인력 진출, 약국마케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약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총회에서는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와 201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총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임원선출,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강원도약사회는 올해 예산을 2015년 1억5300여만원보다 증액된 1억54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 폐기 문제 원활화를 위해 대약차원에서 지부마다 업체를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상자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 윤영한, 최홍필
△강원도약사회장 표창패 : 김은영, 구미라, 정경숙
△강원도약사회장 공로패 : 조대익, 김기수, 박호선, 남윤수
△강원도약사회장 감사패 : 민병철, 박성용
△강원도약사회장 직원 표창패 : 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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