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하반기 마약류 합동점검' 준비 만전 독려
11월 연석회의,'한약사 약국개설, 법제처 유권해석 대약에 의견제시'
입력 2014.11.06 17:36 수정 2014.11.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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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지난 5일 저녁 '11월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  제1형 당뇨병환자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안내 보고를 하고 학술 건강보험 청년약사 이사가 정보를 취합해 약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되는 하반기 대구시의 약사, 의료, 마약류에 대한 합동점검(17일, 18일)과 관련, 점검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국 운영에 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2014년도 회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시약차원에서 독촉 공문을 발송한 후 분회에서 한 번 더 독려해 신상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지하세미나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세미나실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와 함께 빔프로젝트와 냉난방기를 설키로 하고, 다용도실은 체육시설에 적합한 바닥재를 깔고 탁구대를 설치하는 등 회원들이 운동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비는 최종이사회에서 전용된 회관건립 및 관리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관련해서도, 2008년에 약사법 제2조 2항의 면허범위에 대한 조문이 다른 조문에 우선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벌칙제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대한약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팜파라치 보상은 의도적인 팜파라치 고발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별개임을 회원에게 분명이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앞서 양명모 회장은 “지난 10월은 여러 행사로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잘 보여준 달이었지만 참 답답한 달이기도 했다.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를 독려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도 얻어내지 못해 상당히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과징금 완화 등 민생과 관련한 정책회무에 집중하여 현안을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대구경북 제약도매 대표자 간담회=11월 13일 오후 7시 30분 심해식당

2014 약국경영대상 시상식=11월 15일 오후 5시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A홀

공공약국운영위원회 회의=11월 19일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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