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허가 전 포장·디자인 유사성 검토 시스템 필요"
서울대병원 약제부, 안전한 사용·관리 위한 의약품 포장 개선 논문
입력 2014.11.03 06:51 수정 2014.11.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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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를 허가하기 전에 다른 제조사의 제품 포장이나 디자인 유사성을 검토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에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포스터 논문이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송지예·신은정·정선회·김향숙 약사 등은 약사학술제에 제출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 포장 개선 업무 분석' 포스터 논문을 통해 의약품 판매허가 전 포장이나 디자인 유사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대병원 약제부의 포장 개선 요청사례 가운데 회신이 완료된 사례를 바탕으로 포장개선 요청 내용과 결과를 분석했다.

1년여 기간 동안 포장 개선 요청 사례는 202건으로, 회신이 마무리된 사례는 190건이었다.

이 가운데 포장 단위나 유사포장 등 포장 관련 요청 건수는 90건(47.4%)이었으며, 함량 또는 표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약품정보 미비건수는 88건(46.3%)이었다.

특히 요청사항을 제약사가 받아들여 반영한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PTP 포장 정제의 경우 낱개로 조제할 때 뒷면의 표기사항이 잘려 정확한 약품명이나 성분명, 함량, 유효기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62개 회사의 344 품목에 PTP 한칸마다 표기사항 인쇄를 요청했다.

그 결과 32개 품목(9.3%)이 모든 요청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59개 품목(17.2%)은 일부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의약품 포장 개선과 관련한 이번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 포장 개선 업무를 통한다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약제인 경우 개별 병원에서 요청하기 보다는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개선 요청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의약품이 출시된 이후 포장이나 디자인을 변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허가 전에 다른 제조사 의약품의 포장이나 디자인 유사성 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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