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진행중이라면 '집행정지 기간' 주의
약사회, '개념 이해 부족해 불이익 사례 발생' 공지
입력 2014.10.27 12:45 수정 2014.10.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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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사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집행정지 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약사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집행정지 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행위를 함으로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회원에게 공지했다.

공지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쉽게 말해 자격정지가 다시 속행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행위를 하려면 1심이나 2심 판결선고일 3주전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인용을 해야만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법원에서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 기간 이외에는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만약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면허취소 2년에 처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자격정지 기간과 집행정지 인용 기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종 선고 전까지 보건의료행위를 계속하려면 미리 선고일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고 선고일 이전에 미리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야만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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