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약사연합 "의료계, 의약분업 훼손 음모 중단하라"
입력 2013.07.16 01:46 수정 2013.07.1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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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약사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협회에 의약분업 훼손 음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약사연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국들의 청구불일치는 '싼 약 바꿔치기'가 아니라 청구한 수량과 사입한 수량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사들을 범법자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구불일치는 이월재고 무시, 약국간 거래, 공급자 보고오류 등 입력데이터의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로 발생하고 이는 심평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기회로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의원협회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전국약사연합은 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의 미실시와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환자에게 제공할 처방약을 급하게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입 자료 미비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 직능단체를 매도하는 사악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 의원협회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약사연합은 의원협회의 망동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병 의원의 청구불일치 조사 결과 약국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의사직능의 말살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전국약사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 심평원은 전국 병 의원에 대해 약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의약품(주사제, 항암제, 치료재료까지)에 대한 청구불일치를 조사 △의원협회는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 해산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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