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통과…약사회는 '반사이익(?)'
민주당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약사법 개정안 심의 불발 확정적
입력 2011.11.23 06:50 수정 2011.1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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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약사회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의약품 분야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 허가신청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에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는 연간 1,000억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위기상황에 빠진 국내 제약산업을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이다.

제약업계가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약사회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강행 통과로 이득(?)을 얻게 됐다.

약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결정했지만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여론의 반발에 못이겨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상황도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이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가 제약업계에는 큰 타격을 주었지만 약사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심의 불발이라는 선물(?)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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