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실상 무산…역풍도 우려
네티즌·시민단체서 반발 확산·대중매체 부정적 보도 잇따라, 2월 임시국회 재상정 가능성
입력 2011.11.21 06:40 수정 2011.11.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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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완료된 이후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슈퍼판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2월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2개월가량 남긴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지난 11일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약사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쟝했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의 복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원하는데 국회가 이익단체인 약사회의 힘에 밀려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주 내용이다.

이와 함께 여론을 주도하는 대중매체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시민단체의 반발과 대중매체들의 부정적인 보도가 확산될 경우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을 보인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 약사들의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의약품 슈퍼판매가 부산된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 불편 가중과 언론들이 이에 가세하면 사회적 논란 거리로 부각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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