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백약이 무효'
복지부 여론 등에 업고 가속도, 효과 미지수인 홍보·국회 설득작업만 치중
입력 2011.08.05 12:30 수정 2011.08.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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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하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현실로 다가 왔다.

의약품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면 약사들의 그동안 누려 왔던 배타적 권리는 사라지고 일반 점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 하게 된 것이다.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수는 한정적이겠지만 사실상 약국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광고 등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홍보 활동은 약사들은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선 시군구 약사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중광고도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보다는 특정 매체의 광고수익만 올려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품의 안전성보다는 국민들의 편의가 우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해법이 전무한 것이 약사사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이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비토를 놓을 경우 통과되지 못하게 되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무산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각급 약사회는 관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약사회가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약사회와 접촉을 일부 국회의원들은 약사회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사법 개정안 심의와 본회의 과정에서 약사회의 손을 들어 줄지는 미지수이다.

국회의원들은 표심에 의해 정치적 생명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되고 국민들의 여론에 편승한 정책과 법안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여론과 약사회를 의식해 찬반입장을 명확이 밝힌 의원들은 찾기 드물다.

약사회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김성진 대표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중이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과 미지수인 대국민 홍보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모 지역 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활동을 하는 이면에는 일선 약사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면피성 성격이 짙다"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 작업에 가속도를 가하고 있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저지할 만한 방법과 마땅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집행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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