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약국불법 행위…약사회 발목잡는다
지자체·언론 등서 일탈행위 잇따라 공개, 약사회 집행부 '당혹감'
입력 2011.07.19 12:30 수정 2011.07.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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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어 약국외 의약품 판매 저지에 회세를 모으고 있는 약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약사감시와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실시한 약사감시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5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사 처방전없이 전문 의약품 판매 등 그동안 약사회가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일탈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SBS가 뉴스를 통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다룬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빈발하는 일선약국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약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속에서 약사사회가 하나로 뭉쳐 대처해도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약국들의 불법행위로 약사회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기 때문.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현안이 없을 때는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선 약국들의 불범행위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에 힘을 제공하는 모든 약국들의 공통적인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와 대중매체들이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약국들이 자정운동에 적극 나서고, 약사회의 주장이 일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약국가의 빈번한 불법행위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약사회의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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