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대응책으로 '약무 보조원' 도입하자"
약사회 일각서 일반약 판매업무 전담직원 제도화 필요성 제기
입력 2011.06.28 12:30 수정 2011.06.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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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건으로 약사회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약무 보조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약사법 개정을 통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상당수 약국이 문을 닫아 국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무 보조원 또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정책은 국민들이 가정상비약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서 시작됐다"며 "약국들이 심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또 "약국 5부제라는 추상적인 안보다는 약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업무 등을 담당할 '약무 보조원'  또는 '약 판매사'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약사회 모 임원은 "현 상황에서는 '약무 보조원' 제도에 대해 약사사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해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약무 보조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약국에서만 고용하도록 해 일반의약품 판매 등의 업무를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임원은 "약무 보조원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업무를 맡게 되면 대다수 약국들이 심야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약국 문을 열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약무 보조원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논란에 있어 왔지만 약사의 직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인해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일반의약품만을 판매하는 '약무 보조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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