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0년 의·약사간 팽팽한 대립각 노정
의약분업 10년 심포지엄, "문제점 투성" VS "긍정적 부분 많아"
입력 2010.06.25 18:06 수정 2010.06.28 01:2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분업 10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각계의 다양한 주장이 오고가며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사 직능간의 갈등이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가 공동 개최한 '의약분업 개선방향과 향후과제' 심포지엄에서 각계 관계자들의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문제점 많은 의약분업, 재평가 해야"

먼저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10년간의 애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약분업 시스템의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이 수반됐다"며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약분업시스템이며,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약분업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 의약품-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제약사간 정보분리 ▲ 보험약가결정 ▲ 약가제도의 개선 및 리베이트 문제 등을 거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도 "정확한 의약분업의 효과를 위해, 처방관련과 조제관련 부분으로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약사의 기술료가 상승의 원인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평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박형욱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의약분업의 핵심인 약국 조제료 상승과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한 약가 통제가 불능"이라며 "의약분업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은 환자의 의료기관 내 약사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의료소비사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긍정적, 재평가보다 보완"

이 같은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과 달리 의약분업의 성과를 강조한 의견도 나왔다.

권경희 서울대 응용생명사업단 교수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정부가 과거 하지 못했던 여러 일중에서 고속도로를 놓은 것 이상으로 큰 제도다"라며 "10년간 많은 부분의 의료관행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약제비 증가 등의 문제점 지적은 사실 의약분업이 아니더라도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며 "앞으로 10년은 의약분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도 토론자로 나서 의약분업에 대해 평가를 통한 대대적 변화보다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약국의 임의조제도 감소효과를 봤다"라며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보다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 증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약분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발휘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이중 점검과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강화됐다"라며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을 같이 평가해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할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10년, 의약사간 갈등 드러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약사간의 논쟁도 벌어졌다.

임의조제, 의약품슈퍼판매, 조제료 등 그동안 의약사간의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었다.  

패널들 중 권경희 교수와 박형욱 교수는 공교롭게도 각각 약사와 의사출신으로 이날 의약사 직능에 대한 논쟁을 주도했다. 사실상 의약사를 대변한 셈이다.

먼저 임의조제에 대한 박 교수의 지적이 시작이었다.

박 교수는 "약사의 임의 진단처방은 2000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불법행위였다"라며 "1951년붜 약사 진단처방 임의조제가 금지된 것인데 불법적 의료행위가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는데 분업 전의 처방전 없는 조제는 대중용법이었다"라며 "머리 덜 아픈 약, 콧물 멈추는 약 등 사실 약사의 범위를 넘어 임의진료를 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형욱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의약사의 경쟁과 가격을 낮춰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권경희 교수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쟁 선택은 구조적으로 약국이 이길 수 없다"라며 "진정한 서비스 선택권이라 함은 동성기관간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플로어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주장한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권 교수는 "환자에게 약 조제 판매 시 환자 요구에 맞는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슈퍼판매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라며 "현재 24시간 약국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약분업 10년 의·약사간 팽팽한 대립각 노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약분업 10년 의·약사간 팽팽한 대립각 노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