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소비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의약품 공급업계의 경쟁구도가 불법리베이트 유통으로 굳어져 지난 10여년 이상 의약품유통시장을 혼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생명으로 지칭되는 귀중한 의약품의 가치마저 불신을 키웠다'며 투명유통 정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협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금융비용 시행에 즈음하여' 제목의 성명서를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010년 11월 28일 시행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처벌받는 제도임을 직시하고 상혼(商魂)의 시장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불법영업을 철저히 규명하여 일벌백계의 지침으로 의약품 투명유통 정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을 확대 전개하여 의약품 선진유통을 선도해 나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 산하 12개 시도지회별'불법리베이트영업 감시단' 운영과 '불법영업 신고포상제'를 시행하여 의약품 투명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도협은 이번 성명서의 배경으로 '정부는 의약품 유통단계에서 환자를 볼모로 불거지는 불법리베이트 척결과 의약품 투명유통 구현을 위한 강력한 약사법안을 제․개정하여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자로서 의약품 투명유통과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의․약업계가 공히 준법을 통해 상호 공존공영하는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성명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