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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제약사 84곳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
지난 2000년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가 12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제약회사 84개, 의약품 도매상 28개, 의료기기업체 13개 등 모두 125개 업체가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2010년 11월)된 다음해인 2011년도에 제약회사 42곳을 포함해 가장 많은 62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약값 할인 이외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장조사·광고 명목으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병원비품 제공', '병원 공사비 지원', '무이자 대여' 방식 등이 등장했다.
2013년에는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도매상도 2곳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8곳은 1곳을 제외하고는 판매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9개 제약회사 중 6개가 과징금으로 대체했으며, 2012년에는 16개 제약회사 중에서 4개만이, 2013년에는 11개 제약회사 중 1곳만이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과징금 대체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2010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19개 의약품 도매상은 17개가 과징금으로 대체해 과징금 대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기업체는 5곳 중 4곳이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대체하였다.
쌍벌죄를 시행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모두 220명의 의사와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206명과 약사 17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의사 2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리베이트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등 공급업체들이 제약회사는 5천만원도 안 되는 과징금으로, 도매업체는 1천만원에 못 미치는 부당한 이익에 비해 경미한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의 실효성이 적다"며 "해당 품목은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서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