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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보험 급여 확대
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함태진)는 다발골수종의 기본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제로서 레블리미드® 7종(2.5mg, 5mg, 7.5mg, 10mg, 15mg, 20mg, 25mg)의 확대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5q 세포유전자 결손(chromosome 7은 제외)을 동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IPSS, 국제예후점수평가법) 분류에 따른 저위험 또는 중증도-1위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로서 수혈 의존적 빈혈이 있는 환자’의 치료이다. 이외 국내 레블리미드®의 보험 급여 허가 적응증은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 ▲이전에 최소 한가지 이상의 치료한 환자에서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대해 보르테조밉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용 허가 적응증으로는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 등을 승인 받았다.대한혈액학회 급성골수성백혈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 연구회 위원장 이제환 교수(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는, “레블리미드®로 인해 환자들의 수혈 의존성이 줄고, 특히 이전에 치료가 어려웠던 5q 세포유전자 결손이 있는 일부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미
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