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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기업 위한 해외 유전자원 이용 가이드 공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협약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특히 바이오기업 경우 그 부담액 규모는 연간 최대 5,0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원 제공국이 저개발국가인 경우가 많아 정보접근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우리 바이오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제공국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고, 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ABS 이행 절차가 상이하고,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 언어적인 문제, 개도국인 경우 정보 접근 제한성 등으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 경우 국가별 ABS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륙별 주요 45개 국가를 선정하고 ABS 절차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45개 국가 ABS 관련 ▲ 나고야 의정서 비준 여부 ▲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 접근 및 이용 절차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접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 2020년 기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23개국으로, 이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45개국을 조사했고, 추가적으로 35개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우리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이 갖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5개국=유럽 20개국(유럽연합,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시아 17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부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세안공동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기타 8개국(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중남미=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오세아니아= 호주
이권구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