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대표·박해룡)의 차세대 궤양치료제 '란소프라졸'(상품명:「란시드」)이 특허분쟁에서 승소.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7월 29일자로 일본 武田(다께다)제약이 제기한 고려제약 '란소프라졸'(Lansoprazole)제제의 제조 및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함으로써 양사간 특허분쟁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韓·日 양사의 특허분쟁은 일본 '다께다'제약측이 지난해 8월 26일자로 '란소프라졸'의 국내특허(특허번호52837호) 침해를 이유로 판매와 생산을 중지하도록 고려제약에 경고하면서 점화됐다.
이후 '다께다'측은 98년 11월 19일자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고려제약의 '란시드'의 제조 및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하면서 특허분쟁이 본격화 했다.
특허분쟁이 대상이 되고있는 '란소프라졸'은 이미 95년 파이프라인 프로덕트 품목에 대한 韓·日 정부간 협상에서 외교적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다께다'측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고려제약에 대해 제조 및 생산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하면서 분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고려제약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5년간의 연구기간 동안 1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궤양치료제 '란소프라졸'을 국내 유수의 정부 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검증한 증빙 실험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武田측의 제법특허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법 여주지원 재판부는 4월 1일 제3의 시험기관인 KIST에서 감정시험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 시험한 결과, 고려제약의 제법기술의 우월성·독립성·경제성을 인정받아 양사의 제법이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武田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고려제약측은 앞으로 전개될 '란소프라졸'의 특허분쟁 법적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 하면서 국내 제약기술의 높은 수준을 과시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려제약이 심혈을 기울여 국내 최초로 개발한 궤양치료제 '란소프라졸'은 95년 10월 한·일 양국간 P.P 품목 협상에서 기투자품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후 97년 9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조건부로 품목허가를 받아 검증을 거친후 98년 4월부터 발매에 나서 '란소프라졸'이 차세대 궤양치료제로서 유망한 신약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고려제약은 이번 武田과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제법특허의 우월성과 독립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기술수출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고려제약 중앙연구소가 개발한 '란소프라졸'은 '오메프라졸'제제 보다 프로톤 펌프 억제효과가 뛰어난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효과와 지질친화성이 뛰어나 위벽세포를 빠르게 통과하고 생체내이용율이 높아 약효발현이 신속하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한 뛰어난 항균력을 나타내는 가장 진보된 차세대 소화성궤양 전문치료제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려제약이 사운을 걸고 개발한 '란소프라졸'제제는 96년 국내에서 제제특허를 받아놓고 있으며, 앞으로 병원시장에서 거대품목으로 두각을 나타낼수 있는 유망신약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다께다'측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은 앞으로 전개될 특허분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일본 다께다측의 고려제약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과 관련, 95년 미시판물질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기투자 품목으로 인정 되었던 '란소프라졸'에 대해 다시 특허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지적하고 있다.
고려제약측은 계속 '다께다'측이 특허문제를 제기해 오면 법적으로 적극 맞서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란소프라졸'의 특허분쟁은 다께다측이 계속 법적인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장기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