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조합장·유덕희)은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공캅셀에 대해 의약품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줄 것을 통계청에 건의했다.
대한의약품공업협동조합(이하 '약품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공캅셀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약품용으로 다시 분류하여 줄것을 건의했다.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젤라틴 공캅셀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생산하는데 표준 산업분류상으로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의약용 공캅셀의 경우 제반 생산 통계보고는 의약품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에서는 음식료업 제조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이중적 행정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약품조합은 대부분의 캅셀이 의약품용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범주로 분류하여 줌으로써 합리적 통계조사에 기여하고 행정간소화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용 공캅셀은 지난 98년 약품조합의 건의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98년 4월 의약업종으로 분류가 확정 됐으나 올해 8월말 반영이 안된채 다시 식품업으로 분류되어 이번에 재건의를 한 것이다.
약품조합은 이번 건의배경에 대해서 "공캅셀의 주원료인 제라틴은 원료에서 완제품인 공캅셀의 소비시까지 엄격하게 식용과 의약용이 구분되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으로 약사행정지도·관리·감독 등의 규제를 받아 KGMP규정에 정한 시설에서 제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조합은 이번 건의에서 현행 한약재 제조업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한약재 제조업'으로 독립하여 분류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