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경영관리협의회(이하 약경협)와 의약품도매협의회(이하 약도회) 사이에 약경협 협력도매업체 약정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협력업체 조인식을 앞두고 협력약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측이 삽입 문구를 놓고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17개 협력업체를 대표하기 위해 14일 만들어진 약도회는 약정서를 작성할 때 약경협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약도회 명의로 일괄적으로 약정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약의 약경협은 17개 업체와 개별적인 약정서 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도회는 약정서 1조인 '협력약정당사자'에서 계약자로 '약도회(△△약품)'로 처리할 것을 시약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시약의 입장은 '약도회'를 공식 인정할 수 없는 차원에서 개별 도매업체와 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약도회는 시약이 제시한 약정서 초안에 '결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10조에 이를 삽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약경협측은 결재관계가 명시될 경우 회원들이 부담을 느껴 참여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 이 조항의 삽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의 삽입을 어렵게 만드는 또하나의 이유는 결재기간. 약도회가 요구하는 결재기간은 공급후 1주일이지만 약경협 측은 관례대로 '1달 이상'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러한 이유들이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약경협이 과연 잘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싹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