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제약 김세현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김사장을 비롯 임원 7명이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 앞으로 동신제약의 경영권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박재윤)는 지난 29일 동신제약 소액주주 박흥준씨 등 9명이 김세현 대표이사 등 임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에 대해 "동신제약 이사해임청구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들 7명은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직무를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또 동신제약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하철용씨를, 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김형태씨와 임성규씨를, 그리고 감사 직무대행자로 공인회계사 김경용씨를 각각 선임했다.
재판부는 동신제약이 계열사인 동신레저 골프장사업과 관련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98년 8월 부도를 내자 김세현이 회사를 회생시키겠다며 전 사주 유영식이 보유한 회사주식 36만여주와 회사자산 및 경영권 일체를 5천만원에, 계열사인 동원산업의 주식전부와 자산, 경영권 역시 5천만원에 인수하면서 당시 법원에 신청중인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동신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권채무 174억원에 대해 동원산업 소유 동원 제1·2빌딩을 담보로 제공, 동신제약이 지게 될 170억원의 구상금 채권을 포기키로 약정했으나 이 합의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세현 사장은 98년 11월 유영식씨와의 약정내용을 담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취하서 등을 법원에 제출, 그해 12월 취하허가를 받았으며 자신의 누이인 김영숙씨, 남동생 김윤방씨, 개인적 친분이 있는 정문화씨, 신동파씨, 이재기씨를 각각 이사로, 권영진씨를 감사로 선임해 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또 김세현 사장 등이 동신계열사인 동원산업 소유의 동원 제2빌딩에 대한 경매를 저지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사자금 6억원을 무단 유용하고 동신제약이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1억 5천만원을 동원산업이 체납한 부가세와 상계처리하는 한편 동신이 동신레저 채권담보조로 보관하고 있던 골프장회원권을 동원산업에 시가(1매당 1억원 상당)보다 현저하게 낮은 20억원에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자금으로 김세현·김영숙에게 19억원, 김세현 운영의 메디월드팜에 6천만원, 김세현·김윤방·정문화 등에게 17억원을 각각 대여해주는 등 임의로 자기거래를 하고 회사운영에 반대하며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을 부당해임 또는 징계해고했으며 이같은 부정행위로 김세현이 업무상 배임,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 5월18일 구속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세현 등은 회사임원으로서 선관의무, 충실의무 및 자기거래제한 기타 제반임무에 위배,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이들로 하여금 계속 직무를 행하도록 방치한다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 회사정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