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28일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상근회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과 함께 초대 상근회장에 김정수 前 복지부장관을 선임했다.
또 정관개정으로 임성기 회장이 이사장으로, 부회장들이 부이사장으로 각각 선임돼 내년 2월 정기총회시까지 잔여임기를 수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상근회장은 협회의 책임운영자로서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괄책임·집행하게 된다.
특히 회장을 포함한 상근 임원은 임기중에 겸직 또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 오직 회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으로 구성된 이사장단회의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장단회의는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 사전심의 및 이사회 대체, 회장의 업무 중 회장이 요구한 사항을 사전심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장은 협회를 대표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협회업무를 통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지만 중요 정책결정사항은 이사회 및 이사장단회의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정관개정의 요지는 기업의 경우처럼 상근회장이 전문경영인이 되고 회원사, 이사 등은 주주가 되어 상근회장이 책임지고 협회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회원사의 기업주가 회장을 맡으므로써 대외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정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오다 이번에 상근회장제를 도입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