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립근거 시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구성과 물류센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에 관한 시행령 시안이 만들어 관련단체 의견을 받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물류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격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8항에 규정에서 위임된 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의 자격은 의약품 제조업자, 의약품 도매상 및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출자액은 1구좌를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1개 조합원이 전체 출자금액의 2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조합의 설립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50인 이상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현재 물류조합 참여업체가 141곳에 달해 설립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류조합의 업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보관·배송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의 수령대행 및 지급·정산 △조합원 사업자금 대부 △조합원 사업에 관한 지도·교육·연구 △조합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조합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전무이사 1인과 감사를 두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조합원에서 선출하되 전무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나 물류전문회사에서 이사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규정,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