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삼아약품이 주식분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증권업계에 따르면 9월말 결산법인인 삼아약품 보통주에 대한 결산기말 기준 주주명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액주주 보유주식이 지분분산 요건인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15일자로 이 회사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퇴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아약품은 구랍 29일 사업보고서에서 밝힌 소액주주 주식 합계 125만주를 3일 정정보고서를 통해 92만4,165주로 정정했다.
이는 삼아약품이 발행한 총 주식수 625만주 중 14.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분산 기준을 밑도는 것이다.
삼아약품이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주주 지분매각 및 주주명부 폐쇄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시장 관계자는 전망했다.
코스닥시장은 지분분산요건 미달, 거래부진, 화의 및 법정관리, 불성실공시 등 대부분의 비정상 거래원인에 대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삼아약품 주식은 허억 회장이 5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돼 있으며 허계성 사장이 12%, 허 회장의 부인인 박진영씨가 6%, 아들인 허준씨 23%, 조카인 허진씨가 6% 등 특수관계인들이 전체의 80%(50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