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분회 등은 약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9월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약국들은 내년 8월14일까지 전면 폐쇄되고 주사제의 의사직접조제는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약사법률안을 법률 제6511호로 1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의약품목록을 법 시행일로부처 10일 이내에 의사회 등 분회에 제출하고 의사회분회 등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며 약사회에 제공된 처방의약품목록은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8월23일까지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의사회 등 에 제공하고 의사회분회 등은 9월12일까지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적정범위내에서 조정된 지역처방의약품목록과 그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내에서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 약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의사회 분회에서 제공된 처방의약품목록은 제공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대체조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약국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 내년 8월14일 이전까지 폐쇄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약사법서는 주사제를 직접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을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 11월15일부터는 모든 주사제가 분업대상서 제외된다.
개정약사법서는 내년 2월14일 이후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구에 대한 임상시험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의료기관의 임직원 등은 내년 8월14일까지 도매상업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