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직원 부작용 보고는 '기본 중 기본‘
근무일 하루 이내보고-모든 부작용 사례 주시 필수
입력 2007.05.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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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직원들은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선서를 해야 한다.

우선 ‘근무일 하루 이내 보고’ 의무.  한국릴리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모든 직원들은 일하는 동안이나 개인 생활을 하면서 제품의 부작용에 대해 전해 들었을 경우 이를 근무일 하루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전해들은 대상도 의사,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을 가리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모든 부작용 사례 주시’ 의무. 본인이 약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부작용 사례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유해 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한국릴리의 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1년에 2번씩 ‘의약품 부작용 보고’ 에 관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을 받으며, 교육 이수 여부는 글로벌 본사까지 보고하여 개인 인사관리에 기록이 남는다.

한국릴리측은 “‘ 부작용 보고’를 직원의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작용 우수 보고기관’으로 선정됐다.”며 “ 모든 직원이 바로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적힌 펜을 갖고 다니도록 한다.”고 말했다.

한국릴리의 메디컬 부서 이명세 부사장은 “한국릴리는 부작용 보고도 환자 관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직원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성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릴리의 기업이념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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