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 감시감독만이 능사 아니다”
제약 산업 발전 위해 ‘서포트’ 할 것
입력 2007.05.09 09:29 수정 2007.05.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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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이 제약협회 CP선포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감시감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은 9일 한국제약협회 CP선포식 강연자로 참석 “불공정행위 적발로만은 백년하청”이라며 서로간의 합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위 역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향후 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위원장은 “나는 강연회에 올 때 적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군을 얻으러 왔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지키고 선언이 행동으로 문화로 나타날 때까지 공정위가 서포트하겠다”고 언급,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의 제약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애초 공정위가 제약사들에게 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호간의 협력을 강조했기 때문.

향후 공정위의 제약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란 공정거래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도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으며, 2000년 이후 우리 기업들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경쟁을 위한 CP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CP 도입은 윤리경영의 큰 틀 안에서 환경ㆍ안전ㆍ보건ㆍ노동 등 여러 법규준수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될 수도 있고, 공정거래관련법규 준수프로그램만 운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CP도입은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ㆍ운영될 수 있으나, CP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7개 요소를 모두 갖춘 뒤에 CP도입을 선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1~2개 요소를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요소를 갖추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CP구성의 핵심 7요소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
②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ㆍ운영
③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ㆍ배포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⑤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⑥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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