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위수탁물류 창고면적 200평 결정
입력 2007.04.30 16:46 수정 2007.05.01 14:0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도협이 위수탁물류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도협은 29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도매업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위수탁물류 최소평수로 200평을 제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500평으로 규정됐으나 도매업계 내에서 위수탁물류와 200평, 300평, 500평 등 평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다. 하지만 ‘창고면적 만’이라는 점에서 200평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0평이면 사무실 등을 포함하면 300평 이상으로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도협은 GSP와 관련해서도 출고시 전문 지정의약품 기록 보관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도매업계 전반의 지적사항을  도협의 의견으로 정했다.

도협은 위수탁물류와  GSP에 대한 최종 결정을 도협의 입장으로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협, 위수탁물류 창고면적 200평 결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협, 위수탁물류 창고면적 200평 결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