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3년연장...2,834억 세수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중 R&D관련조항 국회 통과
입력 2007.01.04 08:20 수정 2007.02.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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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 R&D 관련조항은 3년간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2,834억원의 세수혜택이 예상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중 R&D관련조항이 지난해 12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중 일몰도래하는 준비금손금산입제도는 폐지되고 R&D관련조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일몰기한이 연장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개발비·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등이다.

조제특례제한법중 일몰기한의 3년 연장으로 2,834억원의 세수혜택이 예상될 것으로 제약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연구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1,921억원, 연구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305억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10억원, 최저한세로 598억원이라는 것.
 
한편 재경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를 일몰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폐지키하는등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제약협회는 이에대해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폐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 제약기업의 R&D투자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와 함께 신약개발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제약산업의 R&D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일몰로 폐지되어 연구개발중심기업의 투자 위축 R&D를 유도하고자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조항의 일몰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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