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칼라 오토인젝터,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 적용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 확대
자가주사 제형 기반 치료 접근성 강화
장기처방 기준도 함께 마련
입력 2026.05.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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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SK 항IL-5(인터루킨-5) 항체 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제품 이미지. © 한국GSK

한국GSK(대표 구나 리디거)의 항IL-5(인터루킨-5) 항체 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2호)’을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누칼라 오토인젝터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누칼라 오토인젝터는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ICS-LABA) 및 지속성 무스카린 길항제(LAMA)를 투여했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급여 기준은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cells/㎕ 이상이면서 ▲1년 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한 급성 악화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치료 시작 전 6개월 이상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 투여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또한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cells/㎕ 이상이면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한 급성 악화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누칼라 오토인젝터는 자가주사 제형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환자가 ‘환자 투약일지’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장기처방 기준도 함께 마련돼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1회 처방 기간은 8~12주로 설정됐으며, 원내·원외 처방 모두 가능하다. 최초 투여 후 6개월 이상 질병 활성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상반응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24주분까지 장기 처방이 허용된다.

누칼라 오토인젝터는 환자가 자택에서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자가주사 제형으로, 연구 결과 99%(102/103명)의 높은 자가 투여 성공률과 함께 사용 편의성과 선호도가 확인됐다. 또한 기존 동결건조(FD) 제형과 유사한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 프로파일도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96%는 사용이 쉽고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자가 투여에 대한 신뢰 수준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SK 일반의약품 및 스페셜티 사업부 이동훈 전무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주요 치료제 중 하나인 누칼라의 자가주사 제형 오토인젝터가 급여를 적용받게 되면서 환자들이 자택에서 보다 편리하게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장기처방 기준이 함께 마련돼 환자들이 일상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치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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